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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규교원 채용 시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인성검사 개선·체계화
등록일 2025.08.12 조회수 80

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임용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안과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권 휴직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김하늘)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방안이다.

 

<이하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출처 확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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